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8년 촛불집회 (문단 편집) ==== [[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]]의 [[위헌]] 판결과 폐지 ====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)] [[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]] 문서 참고. 이 사건 이후 논란이 된 [[허위통신죄]] 1항은 훗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된 이유와 같이 해당 법률이 말하는 공익의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[* 죄의 특성상 사건에 따라 침해하는 공익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상당성을 추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말이다.] 집행에 따라 [[표현의 자유]]를 침해할 여지가 많았다. 한마디로 침해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정한 의도를 가진 채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면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조항이다. 결국 촛불시위 전후부터 영향을 끼친 [[미네르바 사건]] 판결에서 2010년 10월경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.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1500917|#]] [[인터넷 검열]]로 쓰일 수 있는 법이 사라지고 [[표현의 자유]]가 확대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유에 따른 [[가짜뉴스]], 악의적 루머 등 [[허위사실유포]], [[고인드립]] 등 타인의 권리 침해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겠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